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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가구 우수제품제 구멍”, 파이낸셜뉴스(‘13.3.20)관련 조달청 입장
기관
등록 2013/03/22 (금)
내용

“조달청, 가구 우수제품제 구멍”, 파이낸셜뉴스(‘13.3.20)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① 우수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모델명만 바꾸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공급
② 동일 품목의 중복계약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예산낭비 발생

2. 설명내용
조달청은 우수조달제품 지정업체가 동일모델을 우수제품계약과 MAS계약으로 중복 등록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우수제품 모델을 우수제품계약과 MAS계약으로 동시에 등록하였을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우수제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MAS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제외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가구제품이 우수제품 또는 일반제품(MAS계약제품)간 외관상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상세 규격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구성, 기능, 재질 등이 상이하여 모델번호가 다르게 부여되고 가격도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중 제품도 구성, 기능, 재질에 따라 모델번호 및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MAS시장은 일반 상용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특정모델이외의 다른 일반규격제품은 MAS계약이 가능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창의정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비용의 보전 및 우대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품을 교묘히 바꾸어 MAS계약을 통해 중복적으로 조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운영, 전문기관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사례가 발견될 경우 우수제품지정 취소, 계약해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또한 당초 납품요구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검수과정에서 수량, 외형, 특수한 기능 등이 있는 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편법적 납품을 차단하겠음

※ <참고>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사무용 가구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신기술제품은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를 운영. 신기술제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일정기간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제품은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다양한 모델을 나라장터에 MAS 등록하면 각급 수요기관 구매공무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품지시가 가능

* 문의: 우수제품과 이진규 사무관(070-405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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