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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계약
기관
등록 2013/03/28 (목)
내용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직접계약...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해소 위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 지위 인정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계약금액 : 560억원)’에  동광건설(주)를 주계약자, 다림건설(주)를 부계약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 “주계약자 방식”에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체로 선정

전문건설업체인 다림건설(주)는 기계설비공사(39억원)를 직접 시공하여 하도급 받을 경우보다 약 18%의 계약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의 낙찰률은 통상 82% 수준

또한, 저가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에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대형 토목공사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총공사 1,396억)‘의 주계약자 방식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15년까지 전체 대상공사(500억원 이상)의 50%까지 주계약자 방식이 확대된다.
   * 연차별 목표 : (‘13) 20% → (’14) 30% → (‘15) 50%
   ** ‘12년 맞춤형 서비스 수임 공사규모는 3조 1,000억원 수준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처음으로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나, 조달청은 주계약자 방식을 계속 확대하고, 동시에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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