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디자인·특허 등 철저하게 확인 후 납품대금 지급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확인(검수)이 더욱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5월1일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납품받는 물품에 대한 계약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하는 검수(檢受) 절차를 강화한다고 4월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성능․재질 등에 대한 납품검사에서는 합격하고도 실제 이를 인수하는 수요기관에는 당초 계약물품보다 성능이 낮거나 디자인 등이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물품 검수절차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검수절차에서 납품물품에 대한 주요 확인기능*을 추가하여 다른 규격미달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보완한다.
* 수량 및 계약규격과의 외형 일치 여부, 특허 등 특수기능 부착 여부, 구성품 부착 확인 등을 체크
② 또한, 조달청이 납품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특허관련 부분품이나 특수기능을 보유한 물품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수요기관의 검수담당공무원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현재에는 편의상 납품업체의 생산현장(공장)에서만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해․조립 방식 제품, 부분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제품, 특수기능이 있는 우수제품 등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그 동안 납품검사와는 달리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은 다소 느슨하게 이루어 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검수과정에 대한 강화조치는 납품업체의 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나현수 사무관(070-405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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