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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기관
등록 2013/04/03 (수)
내용

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 KAMCO 및 지자체에 대해 법령준수, 운용 적정성 등 검토

□ (점검개요)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13.4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
    *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유재산특례의 무분별한 신설 및 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11.4월) 중

□ (추진배경)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특례 관련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 운용기관인 KAMCO와 지자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 ‘12년도에는 169개 법률 195개 특례의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

특히,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국유재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점검대상) KAMCO와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 중 개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 재산

 ㅇ (무상양도) 최근 5년간(‘08?’12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

 ㅇ (사용료 감면) ‘12년말 현재 사용료 감면 중인 재산
   ※ KAMCO: 본․지사(‘13.4?5월), 지자체: 특례운용실적이 있는 43개 시ㆍ군ㆍ구(’13.6?10월)



□ (점검방법)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ㆍ조달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

 ㅇ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적절성, 특례 운용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례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예정임

□ (향후계획) 동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 추진

 ㅇ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

* 문의: 국유재산관리과 박종영 사무관(070-405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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