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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조달물품 품질점검방식 대폭 손질
기관
등록 2013/04/08 (월)
내용

품질취약 물품·업체 선별해 집중 점검… 품질점검 제외 기준도 마련
품질점검 건수 30% 감소 조달업체 부담 크게 줄어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업체의 적발을 높이는 방향으로 품질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3년을 주기로 물품별로 순차적으로 하던 품질점검을 품질취약 물품·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납품검사와 품질점검의 중복으로 인한 조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 대상업체 제외기준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품질점검 대상물품에 확정되면 그 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조달업체에 대하여 품질점검 실시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품질점검 실시대상으로 
  ① 부실한 품질관리로 국민생활 안전·보건 등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
  ② 납품검사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사용중 하자가 빈발하는 물품,
  ③ 조달납품 비중이 높은 물품, 
  ④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을 집중 관리키로 하였다.

한편,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을 줄여달라는 조달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① 최근 30일 이내에 납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점검 기간내에 납품검사가 예정된 경우
  ② 최근 1년간 동일 품명으로 품질점검을 받은 경우
  ③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경우,
  ④ 최근 1년간 납품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는 조달업체는 품질점검에서 제외해 주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로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이 완화됨에 따라 품질점검 건수가 30% 감소*(연간 720여건)하여 조달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반면 품질 취약물품에 대한 선별·집중점검을 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품질점검 불합격률(불합격건수/총 점검건수) : ‘10년 14.5%(231건/1,596건) → ’11년 7.7%(176건/2,294건) → ‘12년 3.7%(91건/2,466건)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는 업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실한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조달시장이 공정한 품질경쟁의 장(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나석영 사무관(070-4056-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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