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수주 제한에 중견건설사만 ‘냉가슴’, 머니투데이(‘13.4.10.)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최근 조달청이 중소업체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상위 등급의 수주비율을 20%로 제한키로 해 시공능력평가 30위~40위 업체의 매출 감소 우려.
같은 등급의 업체라도 우량업체와 비우량업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
2. 설명내용
조달청은 3,122개 건설업체를 7개 등급으로 나눠, 동일 등급끼리 입찰하도록 하는 ‘등급제한입찰’(소위 ‘체급별입찰’)을 운용 중. 이는 대형업체의 수주편중을 막고, 중소형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해당등급 물량의 32.8%를 상위등급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
조달청이 이를 20%로 제한하는 것은 대형업체에 의한 하위영역 수주를 제한하여 중소기업 수주물량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함이며, 언론에서는 특정기업군(예를 들어 30위 ~ 40위 업체)*의 매출감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대형업체에 속함.
* 2012년도 40위는 시공능력평가액이 8,110억원 규모인 대형업체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중․소형 건설업체는 수주영역인 2등급이하 입찰에서 지금보다 약 13% 수주물량 증가가 예상됨. 또한, 동일 등급내 비우량업체에 불이익이 되거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우려는 없음.
* 문의: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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