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체 유해물질 포함 제품, 국민건강·안전위협 물품 등 대상
5월말까지 응집제 등 4개 제품류 320개 업체… 품질 불량시 거래정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5월말까지 인체 유해 물질을 포함한 제품 및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응집제, 탈취제, 목재마루재, 콘크리트블럭 등 4개 제품류 조달물품 생산 320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15일 밝혔다.
* ‘12년 관련제품 공공조달 공급실적 : 응집제(653억원), 탈취제(31억원), 목재마루재(384억원), 콘크리트블럭 5종(3,404억원)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이용이 늘어나는 수(水)처리용 환경약품인 응집제ㆍ탈취제 등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물품, 교실, 체육관의 바닥재 등에 사용되며, 인체유해 물질(폼알데히드) 방출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목재마루재, 불량자재 납품 시 바로 안전사고로 연결되며, 최근 언론에서 파손 등 부실한 품질관리 문제가 제기된 도로경계석 등 콘크리트제품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절기 대비 보건ㆍ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나석영 사무관(070-4056-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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