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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개성공단 입주 조달기업 지원대책 마련
기관
등록 2013/04/29 (월)
내용

계약이행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한 재도약 지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와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4월29일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123개) 중, 조달기업은 35개사로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달청 지원방안은 ①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피해 최소화, ②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유동성 지원, ③비축원자재 우선공급 확대 ④조달시장을 활용한 재도약 기회제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지원 방안
  ○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납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
    * 물품구매일반조건(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납품지체는 지체일수에서 제외)
  - 납기 지체로 인한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감점 적용 배제  
  ○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요청하면 종합쇼핑몰 일반거래정지*를 통해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정상화 시 원상 복구
    * MAS는 계약종료일까지 모든 납품요구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조달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에서 추가 납품요구를 일시보류 
  ○ 또한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제재 등)없이 계약해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불이행시에 한해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및 부정당제재 가능
  ○생산차질 장기화 시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납품 허용 
   - 납품요구에 대해 업체가 생산능력을 들어 동급이상 타사 제품 대체 납품을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요구 전환 처리 
    * MAS는 공공기관의 공통수요가 있는 상용물자에 대해 3개사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동일 품명의 타기업 제품으로 대체 납품요구가 가능  

② 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지원
  ○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기간 최소화 검토
   - 네트워크론 등은 금리 등 대출여건이 은행별로 다르므로 우리청과 은행 간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에 우대대출하는 방안 마련

③ 비축원자재 공급확대
  ○ 비축 원자재 우선 공급 및 공급량 상한 폐지로 계약이행 지원
    * 비축원자재 구매요청 시 품명별 공급량 상한 임시 폐지 및 외상공급 검토 

④ 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재도약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MAS 적격성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 배려
  ○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계약 시 5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계약보증금 각서 대체*방안 검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 조달청 내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반’을 설치‧운영 하여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력 적극 추진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조달청의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각 공공기관의 자체구매에도  참조‧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주승은 사무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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