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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생활체육시설 부실 생산업체 무더기 거래 제재
기관
등록 2013/05/08 (수)
내용

품질관리 취약업체 24.6%에 달해 … 규격미달제품 쇼핑몰 거래 정지

국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공공체육시설물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옥외용벤치, 퍼걸러 등 공공체육시설물 10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개 생산업체(601개 물품) 중 24.6%인 45개사(50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으며,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 점검물품 : 옥외용벤치, 퍼걸러, 운동시설물, 농구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놀이터용기어오르기시설,  철봉및평행봉, 기타놀이시설물

특히, 목재를 사용하는 제품인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의 품질 규격 미달률이 각각 26.9%, 14.7%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목재의 ‘휨강도’가 표준규격*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 원목의 수종, 재질, 연식에 관계없이 휨강도는 최소 90N/mm2 이상의 품질기준 충족 필요(기술표준원)

해당업체들은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에 사용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기준치가 강화됐음에도, 목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목재에 대해 품질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의 공급처 분석 결과 특정 공급사의 미달률(5개사, 56%)이 크게 높아, 원자재 공급처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박세영 사무관(070-4056-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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