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절감사유서 : 저가심사를 위하여 입찰자가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공사비 절감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 공종기준금액 :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함
그동안 최저가 입찰에 대하여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
* 계량적 심사 : 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으로 평가
○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입찰담합 사전예방
*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
- [참고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업체 수를 상향조정
· (종전)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10% 해당 입찰금액 제외
· (개선)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30% 해당 입찰금액 제외
- [참고2] 공종조사금액에 예가산출율 반영
· (종전)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70%+업체평균입찰금액×30%
· (개선)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업체평균입찰금액×30%
○ (물량심사 확대)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
* 물량심사 대상
· (종전) 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인 공종(부적정공종)의 물량만 물량심사
· (개선) 입찰자가 수정한 모든 물량을 심사
* (참고) 물량내역수정입찰 :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 단가를 적는 입찰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토목환경과 김익수 서기관(070-405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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