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 납품검사 부담 완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36개 품명에 대해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를 ‘13.5.3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인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77개 품명의 전문기관검사 면제에 이어 총 113개 품명이 전문기관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들 제품은 납품검사 불합격이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외관에 대한 검사(관능검사)만으로도 충분해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더라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신속한 납품으로 납품대금도 10일 이상 빨리 받게 되고, 7천만원 가량의 품질검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품명으로는 실체현미경, 세면기, 삽 등 소모성자재(MRO) 11개 품명과 상수도자동검침기, 마이크로폰, 통신케이블어셈블리 등 단순 물품 24개 품명 등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에 전문기관 검사를 면제해 준 것은 납품불합격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면서“다만, 수요기관에서 품질 불만사례가 발생한다면, 다시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여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되는 품명(36개)
* 문의: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서충하 사무관(070-4056-8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