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2년 연장, 규격추가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 편의 제고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 :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6월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조치는 전년도 가격과 인증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매년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다. 계약기간 연장에 맞추어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400여건의 계약이 감소하여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달기업의 비용(연간 10억 원 이상 추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규격추가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하여 접수 및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하여,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 김성환 사무관(070-4056-7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