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17개사에 원자재 3배 공급·외상 구매 이자율 혜택
중견·대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차원… 내년부터 외부 기술평가 도입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비축물자를 이용한 이용업체 중 기술경쟁력이 있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17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품명별) 전기동 5개사, 알루미늄 6개사, 아연 4개사, 납 2개사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11개사(최근 3년 평균 수출액 합계 6,363억원)
· 연구개발조직을 갖춘 기업 12개사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현재보다 3배까지 확대하여 구매할 수 있고, 외상 구매 시 기본이자율(2.5%) 적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외상방출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고, 배송서비스,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지원 심사 시 우대받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
- 원자재 공급량 확대지원
·현행보다 방출량 3배확대(주당)
*알루미늄(100톤→300톤), 전기동(50톤→150톤), 아연(25톤→75톤), 납(100톤→300톤)
·기업별 재고관리를 통해 기업별로 추가물량 요청 기회부여
- 유동성 지원
·외상방출 기본 이자율(2.5%) 적용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
*‘14년부터 외상방출시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 지원 추진
- 기타 행정지원
·비축원자재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 자동 연장(현행 : 3년마다 갱신)
·위탁관리자가 배송 서비스 지원(업체 실비 부담)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원제도는 6대 비철금속* 이용기업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 됐다.
* 6대비철금속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주석, 납, 니켈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한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조달청 이용도, 사회적 약자기업(중소기업)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강소기업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1차 내부 평가 후 2차 외부 전문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강소기업제도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그동안 비축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축물자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붙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현황 1부
* 문의: 원자재비축과 최명근 사무관(070-405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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