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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초·중·고등학교 MAS 2단계경쟁 의무기준 상향
기관
등록 2013/06/18 (화)
내용

관계부처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협업, 출혈경쟁 완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초․중․고등학교 MAS 물품구매 시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MAS 물품 구매시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해 왔으나, 제도 시행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MAS 물품구매 시 비리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 완화차원에서 중소업계에서  ‘손톱밑 가시뽑기’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것으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조치를 결정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이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12년 기준으로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이 2단계경쟁 없이 구매 가능하게 된다.

이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로써,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박철웅 서기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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