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 관리제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입찰보증금 면제 등
조달청 ‘외자계약 관리제도’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자계약 관리제도‘를 완화해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외자계약 관리제도 : 외자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이행사례(납품지체·검사불합격·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조달물품의 적기공급 및 계약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6월1일부터 도입
이 제도 시행으로 부실 이행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달청의 취지가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납품지체 감소] (‘11.6~’12.5) 226건 → (‘12.6~’13.5) 125건
[검사불합격·하자발생 감소] (‘11.6~’12.5) 30건 → (‘12.6~’13.5) 20건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부실 이행사례 유발은 해외공급자가 야기하나, 입찰보증금 납부 등 그 부담은 국내입찰자가 지고 있는 관례와 계약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강하다는 업계 건의를 감안하여 국내 중소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완화 내용)
- (지정 기준)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여 부실이행자에게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일률적인 납품지체 기준을 지체일수별로 차등화*(단기지체를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이 큰 장기지체와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 (지체일수별 차등화 내용)
- (지정 효력) 외자 중소업계가 애로를 느꼈던 입찰보증금 의무 납부를 면제하여 보증금 미납에 따른 입찰무효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하자보증금은 계약·하자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계속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존 제도와 완화된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에 의해 지정된 부실이행자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6개사의 부실이행자가 41개사로 감소(구제율: 72%)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상업체로서의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향후 정부계약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잔류업체(41개사)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정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업체가 많아 지정 기간 중 계약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한 정상업체로의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외자계약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의견 수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제물자국 외자기기과 신종석 사무관(070-4056-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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