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9월부터 적용
공공조달시장에서 일반 용역 발주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이 모색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들의 공공조달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여건이 취약한 업종의 고용안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발주 용역에 적용하는「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중·소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정부조달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대기업, 중기업에 비해 신용평가 등급이 원천적으로 취약한 신규 벤처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가격 및 품질로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우대 조치는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며, ‘13년 5월말 현재 용역분야 조달업체로 등록된 소기업·소상공인 1만 2천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근무여건이 특히 취약한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가 제출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권장하는 데 그쳤으나, 금년 9월부터는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용역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및 여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 신인도는 적격심사 시 조달업체의 성실성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2.0 ~ +3.0)을 하는 항목으로 특히, 가점을 받은 경우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 보완이 가능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업’보다 획득 난이도가 높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점)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여성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적용을 제외한 시설 및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관련 우수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약 100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용역 부문의 비중은 현재 1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받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요약)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김종렬 사무관(070-405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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