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제조업체 대상 점검효과 극대화 차원… 품질 불량시 거래정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8월초까지 국민생활 환경․위생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4종* 생산 118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 제품종류(4종) :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 합성수지(PE)봉투, 탄산칼슘함유 분리수거용 봉투
이번 점검은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조달물품 생산현장(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실시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업체, 품질점검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며, 인장강도, 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등 제품이 얼마나 쉽게 파손되거나 찢어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 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국민생활 보건위생․안전 등을 위협하는 품질관리 취약 물품에 대해 집중점검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납품현장 점검방식의 확대를 통해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박세영 사무관(070-4056-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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