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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보훈·복지단체 자립 지원
기관
등록 2013/07/10 (수)
내용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경쟁 활성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를 경쟁과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복지단체 지원은 ①국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생계비 등)과 ②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간접적 지원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공공조달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직접지원 대신 자립지원을 위한 간접지원 확대 

조달청은 2000년부터 보훈·복지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보훈·복지단체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번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동 단체의 공공조달 진입문턱은 낮추고, 판로는 넓혀 우수단체를 양성하되, 직접생산 위반 등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단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완화
 ○ 단체 수의계약 대상 물품 확대 및 실적 요건 완화
  - 단체별 배정 허용 품목 수 내에서 중기간 경쟁제품에 국한된 배정대상 물품을 일반물품까지 확대
   * 세부적인 확대 대상물품은 단체 생산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공공기관 납품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부분 납품실적까지 인정

 ○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시 적격성 평가 면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의 납품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시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면제

② 단체 생산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확대
 ○단체의 경쟁 입찰 참여시 수주기회 제고
  -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영상태 평가 우대(30점 만점)를 보훈·복지단체에게도 부여
  - 신인도 평가시 소상공인에 부여중인 우대조건(고시금액 이하 1.25점, 고시금액 이상 0.5점)을 적용

 ○ 보훈·복지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단체 간 제한경쟁입찰’ 도입
 - (적용대상) 수요기관이 ‘단체 간 제한경쟁’으로 요청하는 모든 물품
 - (참여단체) 단체별 주무부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단체
 - (입찰방법) 5천만원이하 견적경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 단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체 생산품 전용물’을 구축
  - 수요기관이 단체 생산품을 분리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일부 단체의 규정위반이나 사업 취소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물량은 현재 배정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재 배분

 ○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이 특정 중증장애인생산단체 지정 없이 조달요청 시 보건복지부 지정 계약대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을 통해 계약체결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생산과 계약업무 분업화로 구매 촉진

③ 우수단체 인센티브 및 부실단체 제재 강화

 ○ 계약이행 실적 등이 우수한 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직접생산능력, 기술력, 사회적 약자채용, 계약이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단체(1개), 우수단체(2개)를 선정

· 최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물량배정시 우대
· 최우수 및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실사 2년간 면제, 물품 교체시 교체물품에 대한 실적 면제, 조달청장 포상

○ 납품지체 등 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납기준수실적,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물량배정 축소 및 직접생산 실사 강화

 ○ 단체의 불법적 하청생산 근절을 위한 직접생산 확인 강화
   - 물량배정시 무작위로 선정한 단체의 직접생산 여부 실사
   - 계약완료 된 건에 대해 ‘자재구매내역과 전기료 납부영수증’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직접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부정당제재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금번 발표된 지원방안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황광하 사무관(070-4056-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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