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이용업체 제출서류 간소화·판매 진행 단계 실시간 확인 등 편의성 높여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부터 공급물자 배정·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조달행정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이용업체 등록절차 불편’, ‘관련 서류 제출 과다’, ‘원자재 공급과정 지연’ 등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이다.
(제출서류 간소화) 비축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기존 9종에서 1종(완제품성분분석표)으로 축소되어 시간·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 (기존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증명서, 완제품성분분석표, 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달로그
또한 이용업체가 구매한 원자재를 인수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했던 인감증명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사전 등록하여 반복 제출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진행단계 확인)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구매 신청 시 단계별 판매 진행 현황을 SMS로 실시간 안내받고,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자 출고시간이 예측 가능해진다. 판매 진행 현황 알림서비스는 관련 업무 담당자도 공유하여 앞으로 비축물자 공급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 김태우 사무관(070-405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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