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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13/08/19 (월)
내용

검사비용 부담 경감, 검사소요기간 단축 등 중소업계의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1건의 공사용 자재납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납품(분할납품)할 경우, 매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검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A업체)

“어떤 경우에는 분할납품으로 인해 검사비용만 500만원을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B업체)

“수요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납품물량에 더하여 추가로 납품을 요구할 경우, 소액이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C업체) 

“검사를 받기 위해 계약 시에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접촉하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검사업무 때문에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데, 그렇다고 현행 제도상 다른 검사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납기를 맞추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D업체)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민형종 청장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
 ①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
     - 분할납품 2회차부터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136백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 발생



 ②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
     -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에서는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두었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을 미적용
     - 이번 개선으로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됨



 ③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면제
     -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추가 검사건수(연간 241건)의 40% 상당(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④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
     -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계약당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과부하에 따른 검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⑤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LED조명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품명별 표준 검사일수」(11일)**를 시범․운영
    - 종전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발생하던 검사소요일수 편차를 없앰으로써 납품가능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검사 소요기간이 검사기관별, 품명별로 다른 만큼 시범운영 성과를 보아 표준검사일수 적용 품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정원 또는 공원등’, ‘도로조명설비’, ‘거주로조명설비’, ‘LED실내조명등’, ‘LED램프’, ‘등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주’
     **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요청(개시)일 부터 검사결과 (업체)통보일 까지 11일 이내 처리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이라고 말하면서 “금년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이교문 서기관(070-40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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