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 가능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하였다. 당초 조달청은 품질관리 및 하청생산 방지 등을 위하여 내년부터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가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KS 또는 단체표준인증 획득 및 유지에 따른 영세한 가구업체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고 이에 따라 MAS 시장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 가구류 MAS 계약업체는 411개사, 이중 KS인증 획득업체는 30개사(2013.7월말)
이를 위해 조달청은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도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구업체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조달청이 마련한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된다.‘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은 조달청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9월중 제정할 계획이다.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글로벌 가구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우리 중소 가구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가구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으며 앞으로 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성명현 사무관(070-4056-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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