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등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 일제 점검
유해물질 검출량·환경부 위생안전기준과 더불어 볼트의 KS기준 적합여부도 점검키로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8월 28일부터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집중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탱크, 밸브류 등 3개 품명,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에는 주로 인장강도 등 원자재 성능시험 위주로 품질점검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수도용 자재의 물 접촉부위에서 용출되는 납, 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울산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적격 중국산 볼트 사용으로 나타남에 따라 물탱크에 사용되는 볼트가 KS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국민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보고 수도관 및 수도 미터와 같은 다른 수도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 윤삼노 사무관(070-405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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