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조달업체 제재
기관
등록 2013/09/03 (화)
내용

품질관리 취약업체 17.8%에 달해… 규격미달제품 쇼핑몰 거래 정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으며,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가로등 : 태양·바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하였다가 가로등의 전원으로 이용하며, 주로 도로·공원 등에서 사용함.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되었으며,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 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초기광속 : 등기구를 100시간 Aging 한 후 측정한 밝기로, 계약규격 상 적합기준은 정격광속(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의 95% 이상임.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국가 전력난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박세영 사무관(070-4056-8072)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조달업체 제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