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이용 편의성 제고·보증조건 개선·비용부담 경감
조달기업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선금제도가 기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선금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선금제도는 관련 법령1)에 따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조달수단으로 큰 역할2)을 하고 있으나,
1)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선금지급대상 : 3천만원 이상 공사·물품제조, 500만원 이상 용역
· 선금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
· 채권확보방법 : (계약이행기간 + 60일) 동안에 대해 (선금액 + 보증기간 중 약정이자상당액)
에 해당하는 규모의 증권·보증서
· 선금사용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 노임, 자재비로 우선 사용
2) 기업군별 선금활용 내역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 부족은 물론 선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조달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보증사 간담회 등을 통해 선금이용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방문 시 건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선금 보증수수료 요율이 타 보증(계약, 하자) 수수료 요율 보다 높으므로 보증요율 인하 필요
· (설문조사) 수수료비용 과다, 선금요구절차 복잡, 별도 담보요구, 선금지급기관의 과다한 채권확보 요구 건의 수렴
· (보증사 간담회) 선금보증 수수료 과다, 연대보증 및 담보요구, 선금요구절차 간소화 방안 협의
조달청 선금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1]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 [2]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3] 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로 나누어 마련되었다.
[1]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
○ 창업초기 기업 등 선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을 통해 선금제도 및 이용절차 등 소개
○ 보증 수수료 등 보증사별 보증조건을 나라장터에서 비교·확인
○ 계약체결 기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 보증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선금 보증 조건을 온라인으로 제공
○ 하도급자 등이 계약번호로 원도급자의 선금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
○ 선금 신청 및 서류 증빙관련,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정이외 과도한 서류 제출 금지
* 선금신청서, 선금 사용명세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 만 요구
[2]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를 추진
- 보증사와 수수료 요율 조정 협의를 통해 ‘13년 4/4분기 부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수수료 요율 우대 추진
[3] 선금 보증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 선금 채권 확보 시 기준 이자율 적용 의무화
- 규정상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에 기준한 이자를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 일부는 평균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산정하고 있어
- 채권확보 시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준수토록 지침 시행
* ‘12년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 월평균 가중평균 금리는 5.65%임에도 일부채권의 경우 5.65% 이상으로 이자율을 적용
○ 계약이행기간 별 차별화된 선금보증기간 적용
- 계약기간이 짧은(60일 이내) 경우 선금보증기간을 ‘계약기간 +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기간 +60일’로 책정
-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건은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 30일’로 발행하도록 지침 시행
☞ 선금보증기간을 30일로 단축시 선금보증서 건 당 평균 160,000원 절감
○ 분할 납품 등으로 선금 정산 발생 시 보증수수료 조정 유도
- 선금을 일부 정산했거나 정산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감해야 하나, 보증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 보증기관 등에 선금 정산분을 고려하여 보증수수료를 감하거나 보증서를 배서토록 지침 시행
○ 납품기한 연장 시 귀책사유를 고려한 약정이자 부과
- 납품기한이 기업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선금보증기간 연장 수수료와 추가적 약정이자를 기업이 부담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납품기한 연장 귀책사유를 감안한 약정이자 부과 기준 마련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의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선금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금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선금이용 실태조사
* 문의: 구매총괄과 유순재 사무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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