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비축판매대금 시범 운용… 은행창구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다양한 납부방식(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선택하여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조달청은 시행 초기에는, 소액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 여 건, 연간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에 우선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시범운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 여 건, 연간 15조 8,500억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납부자인 4만 6천여 수요기관 및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기존 입금방법(d-Brain, e-호조, 은행인증서, 은행창구 입금방법 등)에 추가하여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업무처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경영지원 TF팀 정경재 사무관(070-4056-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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