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유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2016년까지 순차적 전면개방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나라장터
•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2.10월 개통)
• 4만 6천여 공공기관과 26만여 기업이 이용, ’12년 66조 7천억원이 거래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0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도 마련하였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①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수요기관=공공,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 (개방 단계) 조달청은 시스템 이용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라장터 민간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금년에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지만 공사·용역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경우는, 연간 수천 억 원대에 달하는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11년 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9천 5백여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3,314억원
○ 나라장터는 2014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개방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용자 교육) 나라장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에 있는 11개 지방조달청에 교육장소를 마련하여,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입주자대표단체 등과 서로 협력하여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대 효과)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통해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조달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입찰 및 낙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유사 용역·공사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26만 여 조달기업간 경쟁을 통해 경제적 구매가 가능해진다. 끝으로 전자화를 통해 방문, 서류 제출 등이 대폭 줄어들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나라장터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달비용이 연간 8조원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양대 연구용역결과, ’09.9월)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플랫폼 공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라장터에 축적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공유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국 정보기획과 반한주 사무관(070-405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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