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기술용역기업 수주’ 대폭 늘어
지난해 대비 9월말 18% 증가 …설계용역 실적평가제도 개선 영향
건축설계, 공사감리 등 공공 건설기술용역분야의 중소기업 수주가 전년대비 18.7%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설계 입찰에서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주비율 상승폭이 전체 기술용역 발주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건설기술용역 발주규모(계약기준)는 전년 같은 기간(‘12. 9월) 대비 5.6% 증가(1,805억원 → 1,906억원)한데 비해, 중소 건설용역기업의 수주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12. 9월) 대비 18.7% 증가(650억원 → 77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홍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환경영향 평가용역’(763백만원) 입찰에서 중소업체인 H사의 경우, 종전에는 상대평가였던 실적평가에서 ‘우’등급(13.5점)을 받았으나, 금년에 절대평가로 개선한 후 ‘수’등급(15점)을 받아 대형업체인 D와 S사를 제치고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중소 건설기술용역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은
① 평가방법 전환
ㅇ 그동안 건설설계* 실적을 상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충분한 설계실적을 갖춘 중소기업도 수주 기회가 낮아
* 건축설계(문화 및 집회시설 등 10여종)와 기타설계(토목, 상하수도 등 80여종)
ㅇ 건설기술용역 규모에 따라 업체별 실적을 절대평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
② 평가기준 일원화
ㅇ 절대평가 하는 업무시설 등의 설계에 대하여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 입찰대상 설계의 500% 실적을 갖추면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기존**의 1/3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
* 당해 발주규모 대비 연간 100%이상 실적보유 업체는 만점획득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 만점기준(업무시설)은 당해 발주규모 대비 10년간 3000%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실적 평가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수주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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