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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력발전기’ 등 4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관
등록 2013/11/01 (금)
내용

조달청, 11월 1일 지정서 수여식……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해 판로지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1월 1일(금) 본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설텍(대표 설창우)의 ‘풍력발전기’ 등 4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다. 신제품(NEP), 신기술(NET) 및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하여 외부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1차 기술심사를 거치고,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2차 계약심사에서는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금번 지정된 제품 중에는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절약형 제품,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여 ‘초고속 최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Wifi Dual AP 및 무선브릿지’, 침수 등 자연재해에도 전기누전 및 감전사고 방지가 가능한 ‘지하매설식 가로등용 분전함시스템’ 등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붙임 1~3> 우수조달물품 중 특징 있는 주요제품 등 참조

한편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미 우수제품시장에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기존 제품과 경쟁업체 제품과 비교평가, 신규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경쟁업체 제품과의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30%(지정 42개/신청 140개) 수준이고, 통과업체 중 55%인 23개사가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들로, 동 제도가 새로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초기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되고,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되어 총 6년간 지정이 가능

특히, 조달청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新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사업별로 특화해 업종별, 대륙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PQ(Pre-Qualified)*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 등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PQ 업체 수 : 95개사(‘13.10월현재)

민형종 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유망산업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요구되는 국가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외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우수조달물품 중 특징 있는 주요제품

<붙임 2> 2013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및 제품 현황

<붙임 3> 전기절약형 제품 및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 현황

* 문의: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 박철웅 서기관(070-4056-7295)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풍력발전기’ 등 4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