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격 보다 높은 MAS 가격을 신고하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그동안 내부 전담인원이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ㅇ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ㅇ 비교결과,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격인하 하도록 조치
*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ㅇ 그러나,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만개에 이르러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ㅇ 인력·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6천여 수요기관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한편,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6천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영민 서기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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