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정보를 활용한 국가 연체채권 회수
◇ 국가 조달계약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연체채권 회수에 활용하고,
ㅇ 향후, d-Brain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조회시스템으로 발전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1. 15일(금), 국가채권* 중, 미납되고 있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 국유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
** 2012년 말 기준, 약 5.8조원으로 채권현재액의 3.1%를 차지(조세 및 벌금채권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제도개요) 동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ㅇ 채권 회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추진의의)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곤란하였던 국가채권 분야에 있어서, 소득 정보를 새로이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ㅇ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 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국가채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부 3.0 우수사례로도 의미가 있음
□ (향후계획)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앞으로 동 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과 연계하여,
ㅇ d-Brain에서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임
ㅇ 또한,「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13.8.13 공포)하여 연체채권 회수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연체채권 회수업무의 KAMCO등 민간위탁,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하는 제도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제 등 도입
* 문의: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길용 사무관(070-4056-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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