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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기관
등록 2013/11/25 (월)
내용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대폭 완화
‘사전접촉 감점제’, ‘평가위원 상호토론(Peer Review)’ 도입 등 평가 공정성 제고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 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 및 각급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 7천억원의 규모가 집행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주요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인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기준표를 신설(세부기준 제9조 제7~8항, 별표 13~14)하여,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세부기준 제9조 제7항, 별표 13)하여 특정업체 또는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을 제한
    * 신생 벤처·중소기업들의 배제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요구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신설(세부기준 제9조 제7항, 별표 14)하여 당해 사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 일부 기관의 경우 5억원 규모의 사업에 50억원(사업예산의 10배)의 실적을 요구
  ○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

 ②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대상 업체 및 평가위원 관리 강화
  ○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평가점수 즉시 감점(1점) (세부기준 제14조의2, 서식 1)
    ※ 평가위원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무작위로 교섭·선정되어 평가 당일에 입찰 집행관에게 통보됨에 따라, 일부 대·중견기업이 입찰공고 이후에 다수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업체를 인식시키는 문자·SNS 발송 사례 발생
  ○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신고(확인)서’를 징구하며, 미신고 평가위원은 적발시 평가위원 풀에서 즉시 제외

 ③ 제안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상호토론(Peer review) 도입
  ○ 제안서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부여하는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확대하고,
    * (현행) 사업 규모별 30~60분 → (개선) 최소 60분 이상, 50억원 이상 120분 이상
  ○ 특히,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을 최소 150분 이상 부여하고, 평가위원 상호토론*(Peer Review) 절차를 신설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
    * 평가위원 평가결과가 5등급 기준으로 2단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사유 설명 및 위원간 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④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문화 및 건전한 계약 질서 유도
  ○ 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확대

[참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기준(배점 10점)

  ○ 하도급 계약, 대금지급 등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12월부터 운영 예정) 활용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
   ※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 : ‘하도급 계약체결~실적관리~대금지급~실적증명서 발급’을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제안서 발표자(PM) 자격을 입찰공고일 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여 제안발표만을 위한 인력 채용을 방지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조달시장의 과도한 진입 문턱은 낮추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일체의 요인들은 엄격하게 발굴·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별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 문의: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 김종렬 사무관(070-4056-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