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융합제품 우대 등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신성장산업 지원 등 ‘창조경제’ 뒷받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디자인 심사도 강화·조달기업 불편 해소
□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 창구인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신성장 동력 산업까지 그 지평을 넓힌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 :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유효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창조경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 `1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첨단·융합 제품 우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 강화, 조달기업 불편해소 등이다.
□ 먼저,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 로봇 산업은 ‘06년 162개 기업, 7,178억원 매출 규모에서 ’12년 368개 기업, 22,485억원 매출 규모로 각각 127%, 213% 성장해 온 손꼽히는 미래 유망산업(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3년 로봇산업실태조사)
○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마크 :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로봇 전용 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특수 심사기준(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은 NEP등 신기술제품 등에 이미 적용
- 특히 이번 개선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재난 감시·구조 로봇과 같이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추어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참고 : R마크 로드맵(안)(출처: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GH(Good Health)인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나아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제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부품·소재가 공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
○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하여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생발전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 그 밖에도,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 계약기간 확대(1년→2년) 등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셋째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불성실기업의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우선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하여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 하였을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여 디자인 평가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명확화·세분화하였다.
○ 아울러 인증 변동사항 미통보 기업, 1년 6개월 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불성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지원하도록 하였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창조경제 발판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 김영훈 사무관(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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