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입찰심사 업무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행부·중기청과 협업 조달기업 불편 해소… 정부3.0의 성과 대표 사례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2월 13일(금)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온라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물품 적격심사(안전행정부),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등
ㅇ 그동안 대부분의 조달업무가 온라인화 되었으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자체 집행하는 물품구매 입찰의 심사업무는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왔다.
□ 입찰심사 업무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조달업체는 입찰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입찰업무가 간편해짐은 물론, 공공기관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심사 서비스는 신용평가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및 각종 제품인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조달업체는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 신기술인증(NET), KS인증, 환경제품 인증 등
ㅇ 이번 온라인심사 서비스제공으로 매년 5천 건 이상의 입찰심사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거래비용 절감액도 연간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나라장터의 입찰 심사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기관간 협업을 통해 이룬 정부3.0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ㅇ 입찰심사 기준 관할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나라장터 운영기관인 조달청은 업무분석, 개발, 테스트 등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ㅇ 향후 입찰심사 규정 개정 시에도 사전 통보 및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계속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김태경 정보관리과장은 “입찰 심사의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앞으로도 정부기관간 협업을 통해 나라장터의 서비스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정보관리과 정진성 사무관(070-4056-7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