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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사례 공개
기관
등록 2014/01/17 (금)
내용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사례 공개
조달청, 홈페이지에 부당한 과업요구,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 발표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하여 21건을 조치 완료하고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에 대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시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조치) 입찰공고 취소, 2단계경쟁 제안요구 취소
  ②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입찰공고
     ☞(조치)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하여 정정공고
  ③ 용역입찰시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동시에 투찰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여부 조사의뢰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
     ☞(조치)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연이자 지급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계약 해지
  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 물품 등록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⑦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
     ☞(조치) 수요기관은 하도급 비율 수정, 감독기관은 원도급자에게 과징금 부과
  ⑧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
  ⑨ 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조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지불

□ 조달청은 지난 해 5월 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 방법>
○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입력 및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안내전화 1644-0412)
   ♤ 팩스번호 : 042-472-2279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조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ps.go.kr
   ♤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 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행위 사례 공표, 관련 협회 등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PCRM 안내 등

□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  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병권 사무관(070-405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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