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01.1)이래 낙찰률 12% 상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운영성과 발표… 낙찰률 상승 및 업체부담 경감 효과
□ ‘01.1월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가 상승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①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②입찰 투명성 확보, ③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측면 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ㅇ 우선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01,1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 되고 저가심의제가 시행(’04.1월)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하여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으나,
-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11’6월), 노무비 심사강화(‘12.4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입찰투명성 측면에서는,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실명을 공개(‘13.10월)하고, 심사 전(全)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13.5월)하고 있고,
- 특히 응찰 업체 간 담합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율과 연동시키는 등 입찰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ㅇ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07년에 비해 1/20 수준 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 6월 투찰률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한 이후 그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토목환경과 이종길 사무관(070-405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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