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 없는 땅 6.9k㎡ 국가 귀속
여의도 면적의 2.4배 규모 … 재산적 가치만도 1,793억 원 달해
올해 6,129억 원 상당 토지 추가 국유화 계획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 받은 5,387필지 중 1,316필지 6,867천㎡의 국유화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2012.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에 신고
○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1,793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 여의도 면적은 한강과 그 둔치를 제외한 윤중로 안쪽 면적인 2.9㎢ 기준
□ 지난해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886억원(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316억원(17.6%), 전 173억원(9.6%) 순이다.
○ 필지기준으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536필지(3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데,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가 1,973필지(3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가 1,563필지(6,067㎡)이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귀속 업무는 사실조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요구된다.
○ 온라인 전산대장 자료만으로는 소유관계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종이로 된 낡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때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재산 주변의 주민을 만나 탐문 조사도 해야 한다.
○ 조달청은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전담조직 설치,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 또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지적 및 등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초빙하여 관련 법률, 지적공부 읽는 법, 실무처리상의 유의사항 등을 수시로 교육하였다.
□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찾아내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조주형 사무관(070-4056-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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