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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물 부실 생산업체 거래제재
기관
등록 2014/02/04 (화)
내용

도로안전시설물 부실 생산업체 거래제재
품질관리 취약업체 9.3% … 규격미달 제품 쇼핑몰 거래정지·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
  ○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되었음은 물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 점검물품(미달건수): 스틸그레이팅(9/28건), 맨홀뚜껑(1/16건), 수량계보호통(2/20건), 가로수보호판(1/13건), 방음벽 및 방음판(1/10건), 목재판재(0/30건), 차양(0/30건)

<조달물자 품질점검 결과 수요기관 제공>
▶ (제공정보) 품질점검에 대한 총평과 규격 적합·미달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규격미달 사유 및 결과분석, 조달시장 상황(조달 수요·공급현황, 시장의 특성 등 일반적 이해를 돕는 사항)
▶ (제공방식) 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에 게재
▶ (제공기한)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 종료 후 1년(최대 3년)간 게재

□ 이번 점검에서 스틸그레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틸그레이팅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로,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에 미달이었다. 
   -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박세영 사무관(070-4056-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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