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제설제 및 제설장비 적기공급,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 폭설 피해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제설제 및 제설장비 등을 폭설 피해지역에 우선 공급
* 조달청은 친환경제설제(23만톤), 트럭장착식제설기, 모래살포기 등 다양한 제설용품과 장비를 연간단가계약 및 총액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
○ 피해복구용 물자 구매와 복구공사는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등 주요 시설자재를 긴급 물량배정하여 적기 공급
□ 폭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 (계약이행 기간 연장 및 페널티 면제) 피해기업이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납기 연장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
* 물품구매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납품지체 및 공사기간 연장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 (유동성 지원)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하여 피해기업에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 심사기간 최소화 요청
* 네트워크론 등은 은행별로 금리 및 대출한도가 상이하여 조달청 역할 필요
○ (‘유연한 납품’ 허용)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동급이상 타사 제품으로 대체 납품을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요구 전환 처리
○ (재도약 기회 제공) 폭설 피해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MAS 적격성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
□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지방조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설 피해기업 지원반’을 구성·운영
○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관계기관 적극 협력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영동지역 폭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동 지역 수요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창인 사무관(070-4056-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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