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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기관
등록 2014/02/27 (목)
내용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조달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 직접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납품 등 비정상적 조달거래 근절

□ 앞으로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조달 납품 등에 비정상적 조달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전용전화를 통하여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를 설치, 2월 28일 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ㅇ 수요기관, 조달업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 조사반’을 가동하여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ㅇ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나 익명에 의한 제보 등은 조사대상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신고전화(☎070-4056-8100)와 FAX(070-4056-819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조달물자 부당납품 신고 방법】
○ 전  화 : 070-4056-8100
○ 팩  스 : 070-4056-8197(일반)
○ 인터넷 : 조달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부당납품 신고센터’
○ 방문접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
             (경북 김천시 남면 혁신도시5-2블럭)

□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조달시장의 일부 비정상적 거래행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면서,
 ㅇ “앞으로 공정과 신뢰라는 조달거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보증팀 백용목 사무관(070-4056-816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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