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 덜어 준다
납품검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KS·단체표준인증 가구제품 시험 간소화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각급 학교, 관공서 등에 납품되는 학생용책상·걸상, 사무용 비품 등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3월 3일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해 조달청장과 가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영세가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ㅇ 아울러, 가구제품의 품질향상으로 불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였다.
* 가구제품 납품검사 불합격률 : (‘11) 0.85% → (’12) 1.2% → (‘13) 0.3%
□ 금번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 완화는
ㅇ (납품검사 기준금액) 먼저, 최초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누적 납품금액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 차기 납품검사의 경우에는 누적 납품금액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것이다.
ㅇ (시험간소화) 다음으로, 가구제품 중 KS·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강도·반복지구력·하중 등 완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은 면제하고, 부분시료에 대한 시험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시험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부담경감 조치로 가구업체는 이전보다 연간 35%(820여건) 정도의 조달청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ㅇ 8억원 상당의 납품검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품질이 향상된 가구제품의 납품검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품질이 확보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을 꾸준히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이오연 사무관(070-405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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