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제조업체 시장진입 막는다”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 부터 사전 확인 □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하였다고 3월 13일 밝혔다. ○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이 쉬웠다. ○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 이번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직접생산 사전신고)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등록 강화)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한다. ○(사후점검 거부시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였다. □ 한편, 3년마다 이루어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갱신등록 시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면서 ○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나석영 사무관(070-4056-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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