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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기관
등록 2014/04/01 (화)
내용

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4월1일부터 조정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적용비율 반영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여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적용된다.
     * 공종별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규모별 :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 3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초과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되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ㅇ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상되어,   590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식=(직접공사비×0.016%+‘기본금액’)×공기(년) 

□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하여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붙임 : 제경비율 조정현황 1부

* 문의: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 민윤기 사무관(070-4056-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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