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입업계와 간담회 개최
올해 외자 구매 업무계획 설명 및 관련 제도 혁신 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4월 3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소 수입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외자 구매 업무계획 설명과 함께 외자 구매 서비스 고도화 및 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조달청은 올해 외자구매와 관련하여,
○ 외국산물품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성 강화를 위해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입찰부속서류 제출, 제품 성격에 따라 제작자증명서 제출 선택 적용* 등 입찰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 ‘인명 영향 품목’에 한하여 제작자증명서를 의무 제출하고, ‘계약이행·하자관리 중요 품목’은 제작자증명서 제출 또는 보증금 3배 납부 중 선택
○ 적정 입찰가격 형성을 유도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수기관 수요 외국산물품의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 설치 완료 시까지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유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설치 및 시운전 필수 품목’에 한하여 유보금을 설정하고, ‘계약이행 중요 품목’은 유보금 설정 또는 보증금 2배 납부 중 선택
□ 지순구 국제물자국장은 “외국산물품 조달의 경우 국내 제품 구매와 달리 해외 제조사와의 관계, 통관·선적·운송·보험 등의 복잡한 절차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업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품목별 외자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산물품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외자장비과 김빛나 사무관(070-4056-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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