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시 부대공사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업체 등 보호 조달청, 심사과정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등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 □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금액)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하여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 당해공사의 주공사인 토목공사에 전기공사가 포함된 경우 전기공사를 말함 ○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왔고, 심사장을 방문하여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보호)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토록 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 ○ (심사서류 제출방법 개선)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 (심사과정 공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 게재 * 문의: 토목환경과 이종길 사무관(070-405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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