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부동산 등기촉탁,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 7월 1일부터 행정 소요일수 대폭 단축… 법원행정처-조달청 ‘정부3.0 협업’ □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촉탁=(관청 간에 행하여지는) 위임 ○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한, 대법원의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전자촉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등 비용 절감액도 연간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등기 신청 및 처리 사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종이서류 생산과 보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자촉탁이 시행되면,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편리해질 뿐 아니라 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도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국유재산을 전자촉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업·소통을 통해 정부운영을 혁신한 정부 3.0의 좋은 본보기인 만큼, 시행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관리과 김유일 사무관(070-4056-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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