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다양한 질의사례를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공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 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7월 4일(금)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ㅇ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ㅇ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짐
□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며,
* (기재부·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행부) 지방계약법령 질의
ㅇ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제별 분류범주: ⓛ 정부계약제도 일반, ② 입찰 및 낙찰자 선정, ③ 계약체결 및 관리, ④ 계약금액 조정, ⑤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⑥ 국제입찰 및 기타
※ 검색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ㅇ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첨부1> 나라장터 계약법규해석조회 화면 1부.
<첨부2> 국가계약 유권해석사례(예시) 1부.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은라 사무관(070-405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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