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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건강·안전 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기관
등록 2014/07/08 (화)
내용

국민 건강·안전 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규격 미달률 9.1%에 달해… 쇼핑몰 거래정지·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 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 롤업셰이드 : 차광 등을 위한 창문 롤스크린(가리개)
        보조사료 : 사료의 효용 등을 높이는 첨가물
        토양개량제 :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제품
  ○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
  ○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하였고, 품질점검 결과를 7월 8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 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에 게재

□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보조사료·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롤업셰이드는 제품의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이 발생(2개사/33개사)하였으며,
      * 재하하중 시험 : 어린아이가 루프(loop)를 형성하고 있는 롤업셰이드의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
        (합격기준 : 98N 미만의 재하하중에서 연결고리 부품 등의 분리)
   - 이는 공급받는 원자재(가동줄 및 연결고리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노력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 한편, 처음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 윤성원 사무관(070-4056-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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