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 바뀐다 설계공모 대상 확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디자인·수행 능력 등 용역의 품질 중시 □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월 8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 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수요기관 중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추진의 경험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별 업무(기획, 설계, 계약, 시공 등)를 대행 ○ 또한,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적용한다. ○ 또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 설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8월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시설기획과 박한도 사무관(070-405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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