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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액치료조절기’ 등 50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관
등록 2014/08/26 (화)
내용

‘수액치료조절기’ 등 50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청, 8월 26일 지정서 수여식… 우선구매 통해 공공판로 지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월 26일(화) 의료분야 제품으로 수액치료 시에 사용하는 ㈜한빛엠디의 ‘수액치료 조절기’ 등 50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 해당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특색 있는 제품에는,
 ○ 환자에게 수액 투여 시 투여 속도와 양을 조절하여 처방내용대로 정확하게 수액을 투여할 수 있는 ‘수액치료조절기’,
 ○ 최대 150m까지 다수 차로를 동시에 검지하는 등 불법 주·정차 여부와 차량번호 인식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킨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 유체흐름을 바꾸는 등 열교환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기조화기’,
 ○ 내부식성과 투수기능을 향상시켜 경사면이나 옹벽 등을 장마나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면보호용 식생토낭’,
 ○ 덱(deck)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합성목재가 결합한 ‘알루미늄 복합 빔 덱’ 등이다.
    * <붙임 1, 2> 우수조달물품 지정 리스트 및 특징이 있는 주요 제품

□ 우수조달물품은 분야별 전문심사단의 기술 및 품질평가, 기업의 생산현장 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되고 있으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뿐만아니라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 기본 3년이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되며, 신제품(NEP)·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총매출의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연장(총 6년)
 ○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 조달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조달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기술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 및 품질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첨단·융합제품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조달청은 SW,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많이 선정되도록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 <붙임 3> 집중 지원 대상과 우대 내용
 ○ 또한 우수조달물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업종별, 거점국가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에서 김상규 조달청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토대로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 기업 대표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하는 등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로 당부했다.

* 문의: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 이우진 사무관(070-405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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