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중소건설·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기관
등록 2014/08/26 (화)
내용

중소건설·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조달청,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만점기준 대폭 완화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 ~ 0.5배(5년)로 완화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대폭 확대했다.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5배(5년) → 3배(5년)로 완화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3년)→ 2배(5년)로 완화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5년)→ 1배(5년)로 완화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배(5년)→ 0.5배(5년)로 완화

 ○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이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여성기업)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11.9%P(12.9% → 24.8%)확대될 전망이다.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 10억 원 미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지방기업) 50억 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 아울러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손질했다.
 ○ 우선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고,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만을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입찰방식
 ○ 적격심사 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 평가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라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기한 조정 등으로 그동안 시설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김종민 사무관(070-4056-7338)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중소건설·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